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
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는 252일 이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및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. 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께선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수 있어요. 근로일수는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거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게 더 빠릅니다. 위와 같이 퇴직사유가 7가지가 있으며 공통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, 신분증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퇴직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
카테고리 없음
2020. 6. 5. 20:21